유학중국은 중국 최초의 성립하고 영향력 제일 높은 학생모집회사로 중국으로 오신 유학생과 국내학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우리가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키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제휴하기를 바랍니다.
제목 | 중국세관출입시 주의사항 | ||||
작성자 | 샛별 | 시간 | 2009-6-29 | 조회수 |
중국세관출입시 주의사항
중국세관 출입 시 중국세관의 해당 규정을 준수함으로써 순조롭게 세관 수속을 하고 즐거운 기분으로 통관하여 즐거운 관광을 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
신고
출입국 시 다음과 같은 물품을 휴대 혹은 수하물로 탁송했을 경우 세관에 사실대로 신고한다.
세관에서 관세를 징수하거나 입국을 제한하는 면세 물품;
출입국 여행시 개인사용 물품과 규정을 넘은 여행시 개인 사용 물품 중 범위가 여행도중 사용하는 물품;
중국에서 출입국을 금지하는 물품과 출입국을 제한하는 문화재, 화페, 금과 은 및 그 제품, 인쇄물, 오디오 제품 등 물품;
화물, 샘플과 여행 휴대품의 범위를 초과한 기타 물품이다.
제한그린통로
납세 혹은 세관 검수통관 수속이 필요한 여객은 “제한통로(홍색통로-紅色)”를 선택하고 기타 여객은 “그린 통로(녹색통로-錄色)”를 선택하여 통관한다.
일반규정
통관시 모든 휴대품은 세관의 검수에 맡긴다. 세관이 통과시키지 않은 짐과 물품은 가져가거나 운반하지 못한다.
분리 수송한 짐에 한해서는 <여객짐신고서>에 명기한다. 여객이 입국해서부터 6개월내에 운반한 물품에 한해서는 세관이 검수 통과한다.
세관의 검수를 거쳐 도장을 받은 <여객짐 신고서>는 타당하게 보관해 당 출국 시 혹은 입국시 해당 수속을 한다.
이밖에 여객이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세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여객이 문화재 경영권을 보유한 상점(문화재 상점 혹은 우의-友誼상점)에서 구입한 문화재에 한해서 세관은 “문물고적 외판통일 영수증”과 중국문화재 관리부문의 검증표징에 근거해 검수 통관시킨다.
여객이 중국 경내에서 기타 루트를 통해 획득한 문화재, 예를 들어 가보로 내려오는 문화재와 친구가 기증한 문화재를 가지고 출국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중국 문화재 관리부문의 검증을 거쳐야 한다. 현재 베이징(北京), 상해(上海), 천진(天津), 광주(廣州) 등 8개 통상구에 검증기구가 설치되어 있다.
검증을 거쳐 수출허락을 받은 문화재에 한해서 문화재 관리부문이 수출허가증명을 발부한다. 문화재 출국 시 세관은 문화재 관리부문의 수출허가증명에 근거하여 통관시킨다.
(중국국제방송 홈으로 옮겨 싣다)